ADVERTISEMENT

「직급 확대」차관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0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내무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온 직할시 부시장·부지사·시장·서울시 4개 구청장의 직급상향조정, 서울시 산 하구에 부 구청장 직 신설, 내무부 지방개발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대통령령 개정령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관계기사 2면>
부군수제의 부활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라 군 조례 및 규칙사항이므로 내무부에서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내무부직제, 서울특별시의 구직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인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령(내무부 제안), 도청소재지인 시 및 인구 30만명 이상 시의 시장 직급을 현 부 이사관(3급)에서 이사관(2급)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 시의 시장직급도 서기관(4급)에서 10만 명 이상 시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 이사관(3급)으로 부지사와 직할시 부시장의 직급을 이사관(2급)에서 관리관 또는 이사관(1~2급)으로 각기 상향조정
내무부 직제개정령(총무처 제안) 지방행정국을 분국, 지방 개발 국을 신설하고 새마을 담당관(3급)을 폐지, 지방행정 국의 새마을 기획과·새마을 지도과·지역정책과·특수지역과 및 자연보호담당관을 지방 개발국 소속으로 함, 치안본부 제2부의 해상보안과를 폐지하고 제1부에 전경관리과 신설, 치안본부 제3부의 수사1과를 수사과로, 수사2과를 형사과로 명칭을 변경, 서기관으로만 보하게 된 예방과장을 소방관으로 보함
서울특별시의 구직제개정령(총무처 제안)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돼있는 서대문·강서·강남·강동의 4개 구청장을 이사관 또는 부 이사관으로 보하도록 상향조정, 구에 지방부 이사관인 부 청장 1명을 두는 제도 신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