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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안양 등 아파트 분양자 서울선 분양 못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인천·부천·안양 등 수도권지역에서 일반분양에 의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서울에서 또다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게 된다.
건설부는 4일 인천·부천·안양 등 수도권지역에서 분양된 민영아파트 당첨자명단을 컴퓨터에 수록토록 주택은행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서울에서 채권입찰제가 실시됨에 따라 분양경쟁률이 낮아지는 반면 청약예금제도·채권입찰제가 실시되지 않는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는 서울 거주자들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투기조짐까지 보임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지역에서만 청약예금 제도가 실시돼 기타지역에서는 순위와 관계없이 일반 공개추첨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고도 일반분양은 주택은행 컴퓨터에 수록되지 않는 점을 이용, 서울에서 청약예금 통장으로 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건설부는 수도권지역의 아파트분양 신청경쟁률이 계속 높을 경우 주택청약 예금제도실시는 물론, 채권입찰제를 확대 적용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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