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에 3억 전달 의혹' 라응찬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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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80)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10년 신한은행 사태 수사 때 불거진 '3억원 전달설'에 연루된 혐의로 라 전 회장을 2013년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0년 수사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조사하면서 “2008년 2월 라 전 회장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지시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라 전 회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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