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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람회 사건 손해배상 소송 각하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이른바 ‘아람회 사건’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아람회’사건 피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 등은 1980년 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0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00년께 5·18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돼 3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2011년에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해를 인정해 국가가 9억여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광주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람회 사건은 용공 조작 사건으로 박씨 등이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인 것을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해 ‘아람회’사건으로 명명됐다. 유족 측은 “대법원이 부당한 구실을 붙여 하급심 판결을 다 무효화하는 것은 과거사 청산의 대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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