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법 부결에 관련주 급락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에 CCTV 관련주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4일 오전 10시40분 현재 ITX시큐리티는 전날보다 6.17% 내린 2815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코콤은 3.84%, 코맥스는 4.91%, 윈포넷은 3.98% 하락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을 최소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날 상정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의원 17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3표, 반대 42표, 기권 46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 학대사건의 핵심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보육시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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