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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한국``특권시``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은 대한민국의「특권시」인가. 서울이 우리나라의 유일한「특별시」이긴 하지만 요즘 서울시가 하는 조치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무슨일이든 하고싶은대로 하는「특권시」같은 인상이 짙다. 중앙정부는 인플레를 때려잡겠다고 내년도 예산을10조9천억원으로 동결시켰다.
서울시는 내년도 일반회계를 8천3백94만5천9백만원으로 올해보다0·05% 줄였으나 시세는 올보다 오히려24·4%를 늘렸다.
고도성장시대에서 세상이바뀌어 물가안정시대에 접어든지가 벌써 몇해인데 서울시만 오로지 성장시대에 머물러 있는것같다.
서울시는 지난9월 재산세과표를 8% 올려 징수했다. 10월부터는 상수도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을 붙여 물리고 있다.
이번에는 시민이 생활을 하고 버리는 쓰레기요금을 10%이상 올렸다. 대소변을 치는 분뇨수거료도 15%, 정화조 청소요금도 8%올렸다.
여기에 느닷없이 한사람에 월50원씩 쓰레기처리비를 받겠다고 나왔다.
한사람당 연간 6백원씩 세금을 더받겠다는 것이나 같다.
시민이 아침·저녁 출퇴근때 이용하는 지하철요금도 대폭 올리는 작업을 하고있어 곧 오를 모양이다.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료를 하나도 빼지않고 올리겠다는 것같다. 그것도 2∼3%가 아니라 10%, 50%하는 마당이니 마치 서울이 별세계같은 인상을 주는것이다.
세금을 올릴때도, 각종 요금을 올릴때도 서울시는 항상 그럴싸한 설명을 붙인다. 방대한 서울시살림을 꾸려나가자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이 몇천억원때도 그랬고 2조원이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항상 더 많이 올릴것이로되 봐줘서 그정도도라는 투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서 나타났듯이 시민의 담세액이 24·4%나 늘었다는것은 서울시의 변경이「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을 잘 말해준다.
서울시가 이처럼 행정을 편의 위주로 할수 있는것은 서울시의 독특한 위치때문이라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받지않고 요금인상도 조례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효과적인 견제기능이 없는 탓이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설명을 하면서도 국무총리 아래의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왠지 설득력이 적어보인다. 서울시에는 살림이 크다보니 29개의요금·수수료 징수조례가있다. 수수료·요금종류만도 5백70개. 이 요금을 올릴때는 총리실 승인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해마다, 때마다 짜고올릴때가 되면 서울시 관리들은 총리실 드나드는것이가장 큰 일이 되고있다. <신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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