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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취업 기능공 억울한 옥살이 한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해외취업을 나갔던 근로자가 사우디아라비아공항에서 영문도 모르게 불법입국자로 적발돼 한달동안이나 억울한 감옥살이서 한뒤 풀려나 심한 후유증으로 6개월째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몸져 누워있는 기능공은 동산토건해외사업부의 김현경씨(35·잡역부·경북 영일군 청하면 월포리12l).
김씨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사현장에 취업하기 위해 지난5월7일 출국, 다란공항에 도착해 입국수속을 밟던중 사우디아라비아 출입국관리직원에 의해 불법입국혐의로 연행됐다.
81년11월부터 1년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했던 김씨는 귀국때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성으로부터 출국및 재입국비자(유효기간 6개월)를 받았는데 재입국비자가 문제가 된 것.
김씨는 2차취업때 재입국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난4월30일 끝났기 때문에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를 다시 발급받았으나 사우디아라비아공항의 출입국관리직원이 김씨 여권의 입국비자를 보지못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1차취업때의 입국비자만을 문제삼았던 것.
조사결과 입국비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해결이 됐으나 출입국관리는 또다른 트집을 잡아 구금을 풀지않았다.
1차 취업땐 동산토건이 고용회사였는데 2차 취업때는 고용회사가 인도네시아 국영건설회사(ICCI)로 돼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동산토건 현지사무소는 인도네시아 국영건설회사와 동산토건이 시공 관리계약을 맺고있기 때문에 여권기록상에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같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씨는 담당교도소를 거쳐 지난5월13일 리야드이민국으로 이송돼 리야드교도소에 수감됐다.
28평짜리 좁은 감방에 2백여명이 수용된 리야드 교도소는 비좁고 더워, 최악의 조건.
김씨는 걸레빵과 짬빵으로 불리는 식사를 손으로 집어먹었으며 물도 제대로 먹지못해 고통을 겪어야 했다.
김씨는 또 동성연애자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으며 도둑으로 몰려 뭇매를 맞기도 했다.
구금 28일만인 지난6월4일 김씨는 약식재판을 받고 무혐의로 풀려나 공사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김씨는 건강이 악화되고 신경질환증세까지 겹쳐 작업을 못하게되자 지난7월2일 귀국했다.
김씨는 김포공항 도착즉시 앰뷸런스에 실려 을지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했다. 을지병원 별관 459호실에 입원중인 김씨는 아직도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마구 뛰는 고통을 겪고 있다.
김씨는 자신과 같이 해외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기능공이 적지않다고 주장, 기능공의 취업에 당국의 적극적인 보호가 아쉽다고 불평했다.
이에대해 동산토건 해외인력관리부 신건웅 부장은『김씨의 출국여권엔 아무하자가 없으며 사우디아라비아측의 출입국관리직원이 착각을 일으켰던 것같다』고 말했다.
신부장은 현재 김씨에게 휴업급여(월급의 60%)를 지급하며 완쾌될 때까지 병원치료비를 회사측이 책임진다고 밝히고 금씨가 완쾌되면 재취업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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