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대학생의 복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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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학원사태와 관련되어 제적되었던 학생들의 복교가 정부에 의해 허용되었다.
그 조처는 80년 5·17이후의 학원사태라는 시간에 매어있고 그에 직접 관련된 학생수도 65개대학 1천3백63명에 한정된 일이다. 또 제적학생들의 복교조처는 전에도 아주 없었던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 조처의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그것은 우선 연말을 앞둔 국민들에게 흐믓하고 기쁜 선물이다. 춥고 을씨년스런 겨울철에 국민의 활기와 의욕을 살리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조처로서 지금까지 경직과 불신으로 일관했던 캠퍼스의 분위기도 크게 완화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것은 크게는 정부의 국민화합을 위한 과단생 있고 적절한 조처로서 정치적 역운을 과시하는, 한 징표가 될뿐 아니라 작게는 학원사태와 관련되어 누적되기만 해왔던 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따뜻한 온정의 표현이기도하다.
그것은 특히 제5공화국 발족과 더불어 추진되어왔던 점진적인 화해무드가 이 겨울에 이르러 한층 가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조처다.
과거에도 때때로 특사·복권·복직조처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의 한계가 극히 제한적이었던데 비해 지난 12월초에 단행된 해직교수들의 복직조처에 이어 취해진 이번 조처는 정부의 국민화합 의도를 한층 명확히 하는 점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말할것도 없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사회의 전진이며 의욕의 표현으로서 국민 모두가 경하해 마지않을 일이다.
그러나 이 조처의 의미는 좀더 신중하고 좀더 이상적인 조망가운데서 분석할 필요도 있다.
1차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은 이 조지가 국민화합의 대전제 위에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엄격한 제한과 단서가 붙어있다는 사실이다.
권문교의 발언에서처럼 제적생의 복교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개선의 석이 뚜렷한 사람』에 한정되고 있다.
또 『총·학장과 지도교수의 판단과 학부모의 다짐, 학생익 태도등이 복교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그러니까 제적학생들의 복교는 허용의 가능성만이 열려있는 것이며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 제한은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것도 같다.
이경우에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는 요체는 역시 국민모두의 협력일 것이다. 정부와 대학당국은 물론이지만 특히 학부모와 동료·친지들의 사랑과 이해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자신의 노력이다.
학생들의 판단과 책임의식은 문제타결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의아래 학업에만 전념함으로써 올바른 인생을 개척하고 국가사회를 의해 헌신·봉사할 각오를 새로이 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단 한번의 기회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재적되었던 학생들은 그점을 명심하여야겠다. 가족들과 친지들의 애틋한 사랑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근신하고 자중자애함으로써 미진했던 학창생활을 학구에 몰입. 전진함으로써 보람있는 미래창조의 기반으로 삼아야겠다.
젊은이들의 미내는 결코 일시적인 실수로 얼룩질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과오가 아무리 크더라도 젊은이들이 갖는 미래의 의미는 실로 무궁한 것이니 만큼 그들을 감싸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정부와 국민들의 과제는 특히 새로운 출발을 기하는 학생들의 선도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
그 점에서도 정부는 전례없이 믿음직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어 마음든든함을 느끼게 된다.
그 하나는 종래 지속되어왔던 획일적인 처벌위주 학원대책을 선도위주의 예방에 역점을 두기로 방향을 전환한 사실이다. 대학의 자율도를 높인 정책이다.
과거 정부의 강경책은 불가피하게 소요와 처벌의 악순환을 결과했었다.
그것은 어느 면에서 비상시국을 이끌어야했던 정부의 입장으로선 어쩔수 없는 일이겠으나 학생들의 좌절과 학원의 경화는 사회불안을 지속시키는 근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채택한 선비위주정책은 과거의 문제들을 크게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남고있다.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학생을 관용으로 지도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교육과 선도로써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는 실로 공전의 용기와 아량을 표현하고 있어 감명읕 준다.
그것은 일면 민주사회의 세련미를 한층 드높인 결정으로서 정부의 정의열량이 한차원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
그 점에서 더 평가되어야 할 것은 정부가 학생들을 어느정도 이해하려는 여유마저 보여준 사실이다.
『이상을 추구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현실을 비판하고 기존질서에 도전하는 일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일단 인정한 사실이다.
문제의 책임을 오로지 학생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기본자세가 믿음직하다. 우리 정부가 그만큼 사태인식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 반갑다.
그러나 학원으로서는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교수와 학원은 더 큰짐을 지게 된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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