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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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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찰의 홍보를 관장하고 있는 경무과장이 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면 이는 직무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행위로 파면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부는 15일 이철희 장영자부부로부터 강도를 잡아주고 사례비를 받아 파면되었던 전 강남경찰서경무과장 김종열경정이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2월18일 서울청담동 이·장부부집에서 물방울 다이어반지등(싯가 1억 2천여만원어치)을 털어간 강도 3명중 1명을 붙잡아 싯가 3천여만원어치의 피해품을 회수하게되자 이에대한 사례와 신문에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등 명목으로 이·장부부로부터 1백만원을 받아 물의를 일으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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