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1일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 토지이용 의무기간(전매 제한)규정을 세분화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허가구역 내에서 거주용 주택을 짓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직접 살기 위해 주택을 짓는 경우 개발사업으로 분류(4년 적용)했으나 실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다소 완화했다"고 말했다.
또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를 수용당해 허가구역에서 또 다른 토지를 매입(대체 취득)하는 경우 2년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경우 입법 예고안 대로 4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개발사업용 토지의 경우 개발에 착수한 뒤 분양하는 경우 이런 전매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허가구역 내 외지인의 농지.임야 취득 때의 사전 거주요건 강화 조치(6개월→1년)는 이르면 다음달 말에 시행될 전망이다.
박원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