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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에 인사·예산권 … 지역선 기관장급 대우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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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호 15면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지역별 조합장은 ‘농어촌의 권력자’로 통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순재(51) 경남 창원시 동읍조합장은 한 일화를 전했다.

조합장 자리가 뭐길래

“5년 전에 조합장이 되고 나서 추석이 다가오니까 여기저기서 선물만 600만원어치가 들어오더라. 대부분 개당 몇 십만원짜리였다. 깜짝 놀라서 다 돌려줬다.”

4년 임기의 조합장은 평균 2200명의 조합원을 이끌며 한 해 1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 사회에서는 조합장에게 ‘기관장급’ 대우를 해준다. 당선이 되면 곧바로 지역 유지가 되는 셈이다.

수입도 적지 않다. 조합장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여기에 일정 규모의 판공비에다 경조사비, 조합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나오는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교육지원사업비까지 조합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된다. 보이지 않는 권한은 더욱 막강하다. 특히 조합 내 모든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본인의 자녀를 특채하거니 지인의 자녀를 취직시켜 문제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부 조합장은 농산물 유통이나 판매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기도 한다.

농협조합원 이모(61)씨는 “조합장은 지역 조합에서 그야말로 왕 같은 존재”라며 “수많은 농자재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많지만 조합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순재 조합장은 “조합장이라는 자리는 규정대로만 하면 돈을 쓰고 선거를 치를 만큼의 가치가 없다”며 “조합장 스스로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자리지만 협동조합 일이 의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힘든 자리다. 결국 조합장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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