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딱성냥에 발암물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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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재 우리나라의 화학공장, 고무·섬유제품 생산업체등에서 염료 접착제등으로쓰이는 화공약품과 황린성냥(딱성냥)·본드 (벤젠함유)등이 모두 발암성 유해물질로 밝혀져 사용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10일 전국l천여 화학·섬유·고무제품 생산사업장에서▲염료및 합성고무경화제로 쓰는「벤지딘」▲인쇄용 잉크제조및 섬유염색원료인 「비스 (클로로매틸) 에테르」 ▲화학촉매제「니트로디페닐」 ▲분석용시약 「아미노디마닐」 ▲ 「나프틸아민」 등 5종의 화공품과 황린성냥▲벤젠함유고무풀 (본드)등이 정신착란층을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라는 의학계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적에따라 85변7윌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내년1년은 계몽기간으로 지정,이기간에 독성이 없는 다른 화공약품을 개발하거나 대체토록 했다.
의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유해물질은 작업중인근로자들의 호흡기나 피부접촉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간암· 방광암등을 유발시길 우려가 크다.
특히 이가운데 독성이 감한 「베타-나프틸아민」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방광에 악성종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것이 확인되었다.. 「벤지딘」 도 냄새를 맡거나 삼키면 배뇨곤란·혈뇨등 급성방광염증상을 일으킨다는것.
또 성냥을 만드는 황린은 독성이 강해0.0098g만 흡수해도 중독되고 중독이 계속되면 수일안에 간장비대·황달·정신착란충등을 일으켜 생명을 잃게 되는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흡입하는 고무풀을 만드는데 쓰이는 벤젠도 몽롱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중독증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기억장애· 재생불능성빈혈증등을 유발시킨다는것.
그러나 이같은 유해물질에 의한 발병은 진행속도가 느리고 특히 「벤지딘」에 의한 암증상은 20년의 장복기를 거쳐서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근로자들 대부분이 중독기간에는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기 일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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