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47억원 변태 조달…원명그룹 6명 또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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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연합】 대구광명그룹자금변태조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특수부 (김수장부장검사)는 1일 이미 구속된 광명그룹회장 이수왕씨(37)가 계열회사간부와 짜고 5백47억여원의 자금을 변태적으로 조달했음을 밝혀내고 광명투자금융사장 김희학(55). 광명상호신용금고 사장 정간국(48), 광명그룹 기획실장 김두직(37)씨등 3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승인도 받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광명주택과 광명건설사장 이수영씨(33)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탈세사실을 알고도 이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눈감아준 대구지방국세청 홍보계장 정계말(43), 법인세계장 홍종철(43)씨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회장의 변태자금조달등을 도와준 광명상호신용금고이사 이상현씨(30) 등 계열회사간부 4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광명투자금융등 3개 법인체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로써 광명그룹사건과 관련, 구속된 사람은 이미 구속된 이회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광명그룹 이회장과 이날 구속된 투자금융사장 김씨, 신용금고사장 정씨등 3명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지난 10월초순까지 광명주택과 광명건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회장 개인명의로 발행했으면서도 광명금고나 투자금융대표이사의 명의로 배서한 어음및 당좌수표와 광명금고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어음등 모두 2백25억8천여만원 어치의 어음과 당좌수표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힌 뒤 2백여억원의 사채를 빌어 두 금융회사에 부채를 남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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