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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무위 서울시관계 질의·답변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김태수의원(민한)=서울시가 지하철·올림픽등 주요사업을 정부지원없이 추진하다가 시민1인당 13만원의 빚을 지웠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기사의 생활안정을 의해 택시요금의 시간·거리 병산재를 즉각 실시하라.
l가구1주택에 대해서도매년 인상되는 재산세과표를 국회와 협의해 책정하라.
▲조덕현의원 (국민)=하수도세율 즉각 폐지 또는 20%로 낮추라.
IPU등 국제행사때 멀쩡한 보도블록을 깔면서 변두리는 포장도 제대로 하지않아 시민의 원성이높다.
서울 4대문안의 건물높이를 2년주기로 낮췄다 높였다하는가 하면 숙박업과 일반 유흥음식점의 증개축을 갑자기 금지시키는등 시정에 일관성이 없다.
▲정남의원 (민정) =지하철2호선에서 사고가 빈발하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
서울시의 상수도 수질을 언제쯤이면 선진국 수준까지 올릴수 있는가.
서울시내 8만가구의 영세민을 위한 예산은 얼마이며, 노점상에 대한 근본생계유지 대책이 무엇인가.
▲고병현의원원 (민한) =지하철요금과 버스요금용 균일제로 채택하라.
인구분산책이라고하여 중·고교는 강남으로 이전시키고 대신 그자리에 재벌들의 빌딩을 짓게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을지로 재개발지구에 대한 땅값에 기준치가 없이 서울시 마음대로 정해 피해자들의 항의가 심하다.
▲염보현서울시장=서울시의 부채는 일반회계에서 1백23억·특별회계에서 9백19억·지하철공사재무 l조5백69억원등 총1조1천6백20억원이다.
재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재벌에 맡긴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안되면 2차적으로 공기관이 맡아 개발토록한뒤 최후에 제3자가 맡아서 하도톡 절차가 되어있다.
서울시내 사립학교의 불법건물은 모두 29동으로, 3동은 양성화했으나 나머지 26동은 신고를 기피하고있다.
간선도로변에서의 노점상은 허용할수 없으나 이면도로에는 허용하고있다.
서울시경찰국 이전을위해 내년에 일부예산을 확보해놓았다.단계적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겠다.
영업용택시의 사납금을 약속된 액수 이상으로 받는 차주가 있으면 철저히 단속하겠다.
▲박배근시경국장=노점상단속과정에서 일부 과잉단속이 있었던 점을 시인한다.
앞으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박유재의원 (민정)=자동차매연으로 인한 서울의아황산가스오염도는 호흡기장애·시각장애등으로 심각성이 즉각 판명되는데 국제허용치와 대비하여 오염도를 밝히라.
공업배지법에 의해 서울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왔다고 하는데 실적이 미미하다.
원인이 무엇이냐.
▲신재휴의원 (민한) =서울시가 대형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기매문에 공사비가 당초 낙찰가보다2∼3배가 더들게되는 경우가많은데 설계의 잘못인가,업자의 이익보장책인가.
서울시 재정규모가 1조원이 넘는데 국무총리실의7명 인원으로는 통제조정하는데 효율적인 감독이 어렵다.
81∼83년까지 토지보상금지급과정에서 브로커와 서울시 공무원간의 결탁으로 징계된 공무원은 1백26명이다.
▲염시장=서울시립대학의 종합대학교화는 재정형편상 어렵다.
지하철 건설시작당시 공사소요액이 그때의 불변가격으로 km당 1백억원이었다.
그동안 건설물가가 매년 34·2%씩 올랐고 환율의 인상도 심해 2호선의 경우 낙찰당시 4천6백억원의 공사비가 83년말경상가격으로 9천4백40억원이 되었고 3·4호선의경우 6천5백억원이 1조3천8백50억원으로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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