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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 확대회의 육성앙안|벤저캐피틀<모험자본>위험분산한 안전장치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이번 기술진홍확대회의주제보고에서 나온 신기술투자(벤처캐피틀)의 육성및 확대대책은 앞으로의 우리나라산업기술의고도화를 위해서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벤처캐피틀 이란 원래 연구소·대학 또는 기업등으로부터 나오는 신기술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기업화하기위해 과감히 투입되는 모험자본을 뜻하는거(따라서 높은 위험부담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성공하면 고도의 첨단기술확보와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개발자의 입장뿐아니라 적은돈으로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가의 입장에서도 매력있는 투자대상이 된다.
벤처캐피틀의 종주국이랄수 있는 미국의 경우 83년현재 7백여개의 벤처캐피틀회사가 59만여개의 기술집약형 신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규모인 이들 벤처비즈니스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성장률이 10배, 세수기여율이 6배에 이르고 미국의 수출및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집약형신기업인 컴퓨터비전사두는 69년 단 16명의 종업원으로 출발했으나 벤처캐피틀회사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1백87만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성장해 10년뒤인 79년에는 종업원 4천명, 연1억3천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형 컴퓨터자동화장치 회사로 성장했다.
한편 영국·서독·프랑스등 유럽각국도 벤처캐피틀을 통한 첨단기술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통산기의 주도아래 3천여개의 벤처비즈니스기업을 운영하고있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대열 진입을 이룩해야하는 우리 실정으로는 이번의 신기술 투자(벤처캐피틀) 제도의 육성및 확대대책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볼수있다.
더우기 나날이 높아가고있는 선진기술의 벽을 넘기위해서는 반도체·컴퓨터·로보트·신소재·유전공학등 미래를 주도할 첨단과학기술이 대기업이 아닌 전문화된 중소기업규모에서도 활발히 개발되어야한다.
이번에 과기처가 내놓은 벤처캐피틀의 육성및 확대 대책은3가지로 요약될수있다.
첫째로 증권거래제도의 대폭수정, 즉 현행 증권시장의 성장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장외거래로 대상증권의 종류의 폭을 넓힌다는것.
현행 증시상장기준은 회사설립후 3년이상이 경과해야하며 자본금5억원이상·주식수50만주이상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기술집약형 신기업(벤처비즈니스)의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상장주식에 한해서 허용되는 장외거래도 미상장기술집약형 신기업의 주식에까지 확대 허용키로 돼있다.
한편 현재 투자신탁회사가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투자신탁제도를 벤처캐피틀 회사가 미상장벤처비즈니스에도 실시토록해 투자가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세제도의 수정을보자.
현재는 제조업·건설업 위주로 우영되는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서 비스업종까지 확대운용하고 그사용범위도 연구·인력개발위주에서 신기술투자까지 허용한다는것이다.
한편 기업체의 이익금으로 벤처캐피틀회사에 투자할 경우도 각종세금을 감면토록 돼있다.
이밖에도 벤처캐피틀의 투자재원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기위해 공무원연금 (현재 1조원규모)의 5∼10%를 전환사용하며 벤처비즈니스투자때 손실발생분을 조기대손처리해주고 기술신용보중제도에 의한 신용대출확대를 아울러 펴나가기로했다.
이러한 종합시책이 구체화되면 첨단산업기술의 고도화와함꼐 시중의 대기성 부동자금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 금융·재정의 정상화도 꾀할수있게된다는것.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벤처캐피틀 육성및 확대대책에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결국 투자가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끌어낸다는 의욕은 좋지만 어느정도의 안전성이라도 보장해야만 실제의 투자효과를 얻을수 있다는점.
그렇기때문에 수많은 벤처캐피틀회사를 한데다묶어 그들이 투자한 벤처비즈니스에서 성과가좋지 않을때는 최소한의 투자효을을 보장할수 있도록 하는제도, 이를테면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분산하기의해 재보험을드는 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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