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기취항 금지를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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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신성순특파원】일본정부는 15일 각의에서 KAL기격추사건에 대한 제재조치로 취했던 소련국영아에로플로트항공 부정기편의 일본운항금지등 일련의 조치를 이날자로 모두 해제키로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지난9월9일①국가공무원의 소련기 사용금지②아에로플로트 부정기편의 운항금지③국민에 대한소련기 이용의 자숙호소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고또오다·마사하루」(후등전지청)관방장관은 이번해제조치의 이유에 대해『2개월여의 실시로 소련에 대한 일본의 항의의 자세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당초의 목적을 달성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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