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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 자진매각 권유|정부 내년부터 3년간 전국실태조사|안팔면「농지금고」서 매입|땅소재지 5km이내 거주자만 소유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내년부터 3년동안(84∼86년)에 걸쳐「부재지주에 대한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장차 부재지주들의 소유농자를 농민에게 자진매각시키거나 정부에서 사들여 농민에게 임대 또는 팔 방침이다.
근본적으로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은 농토를 가질수 없도록 함으로써 도시자본이 흘러들어와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것을 막고 농지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16일 정부가 마련한 5차5개년계획 농수산부문 수정계획안에 따르면▲우선 토지전산화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위장된 부재지주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현재 유명무실한 리단위 농지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종래 주민등록증의 이전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오던 농지구입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부재지주 소유농지의 단계적인 환수조치▲현재 3정보로 되어있는 농지상한선의 상향조정▲농민간의 농지임대차 허용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농지기본법」을 제정할계획이다.
정부는 실태조사결과 밝혀지는 부재지주들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여유를 주고 스스로 농민들에게 팔도록 유도한 다음 그래도 팔지않을때는 농지금고(가칭)등을 만들어 사들이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또 부재지주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위해「농민」의 자격을「경작하는 농지가 있는 곳으로부터 5km 반경안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규정짓는 것등을 검토하고있다.
한편 농지위원회 기능을 강화시켜 농지위원회의 확인절차를 밟아야 농지를 살수있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정부가 일정기준가격으로 강제환원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은 막대한 재원확보여부가 관건일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재지주가 자진해서 소유농지를 농민들에게 팔려고해도 농민들에게 이것을 사들일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야 하고 팔지않으려고 할때는 정부가 직접 사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수산부선 난색>
농수산부는 농지제도에 관한한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혼란을 야기할지도 모르는 부분적 개선을 실행할수 없으므로 다방면을 고려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수산부는 농지실태조사도 계속하되 전국적인 심층조사를 위해서는 행정부처간 합동연구와 상설추진조직이 선행돼야하며 부재지주소유농지의 매입등은 자금상 난점이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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