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시공 뇌물 수수 땐 최장 1년 공사 수주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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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는 건설업체에 대해 뇌물 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자주 적발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50%까지 늘어 최대 1년간 민간.공공 공사 수주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0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 및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업체에 대해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2개월▶1000만~5000만원 미만 4개월▶5000만~1억원 미만 6개월▶1억원 이상이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단 금품 수수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이면서 5년 내 유사한 위반 행위가 없을 경우 계도 차원에서 경고만 한 차례 할 수 있도록 했다. 뇌물 수수 업체에는 영업정지 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 뇌물 관행은 당사자만 처벌받고 공사수주에는 불이익이 없어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 수주 및 시공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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