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동산 세제개편의 전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봉쇄를 위한 대폭적인 관련세제 개편이 앞당겨질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종합재산세제의 조기도입, 내무부 과세표준의 현실화와 기준지가의 일원화, 취득·등록세 통합과 자산재허가제 개편등 광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같은 방안들은 거의 대부분 오래전부터 개별 또는 단편적으로 각계에서 제기했던 장· 단기 과제들로서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종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내용의 하나 하나는 매우 중요하거나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변경이 포함되어있음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우선눈에 띄는 내무부 과표의 현실화나 종합재산세제의 조기 실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등은 당장의 국민부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들이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우선 세제 개편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기본적인 인식상의 혼동이 임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요골격을 이루는 재산관계세제는 국민의 재산권이나 조세부담에 직접적으로 너무 광범하게 연결되어 있어 투기억제라는 특수목적을 위해 함부로 원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납세인구가 워낙 광범위한 재산관계 조세는 원래의 조세 원칙에 충실하게 운용해야하는 제약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산제세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조세체계의 합리화라는 본래적 기본방향에 따라 개편되고 손질돼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개별내용에서 타당성을 주장할수 있는 내용이라도 투기억제 목적이 아닌 세제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몇가지 조세변경은 조세제도의 정비에도 부합되고 투기억제에도 기여할수있는 부분도 없지않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종합재산세제의 조기 도입은 원칙적으로 조세의 형평을 증진시키고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함으로써 소득 재분배기능을 기대할수 있는 획기적인 개편이 될것이다.
소득의 편재와 뿌리 깊은 토지, 부동산 선호경향에 비추어 이 제도의 도입은 부동산 투기억제에도 유용한 대응책이 될수 있을것이다. 다만 이런제도는 토지소유 이용현황의 전반적 파악과 전산화가 전제돼야하고 종합세율도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실효있고 공평한 과세가 될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은 우자의 유사한 조세형태와 목적에 비추어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경우는 지나치게 세수를 의식할 경우 통합에 따른 납세자의 실익이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세율의 합리적인 인하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반면 내무부 과표를 시가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구상은 신중히 다루어야할 대목이다. 부동산에 관련된 현행의 표준가격이 정부기관별·목적별로 너무 다양하고 그 차이도 커서 혼선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질때 각기관별 기준싯가의 운용은 모두 각각의 고유한 업무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굳이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포함해야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무부싯가표준은 납세인구가 가장 많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므로 이를 시가화한다는것는 그 충격이 지나치게 광범하고 크기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그 목적이 조세원칙의 구현이 아닌 투기억제의 목적이라면 더욱 그렇다.
거듭 지적하고 싶은것은 조세에 관한한 특정 목적보다는 일반적 원칙에 준하여 운용하고 개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