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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 예산심의권 부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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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위원장 윤석순)는 8일상·하오에 걸친 두차례의 마지막 협상에서▲상임위의 예산심사권을 부활하고▲상임위 발언시간제한은무제한 토론을 보장한 현행규정을 살리는 대신 단서규정에 필요할 경우 발언시간을 본회의 경우(30분으로제한)에 준해 제한할수 있도록하며▲상임위 예산심사기간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하는 단ㅡ안을 작성함으로써 국회법타결의 돌파구를마련했다. <해설3면>
이에 따라 민한당은 9일 하오 당무회의를 갖고 이 단일안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를 논의했는데 민정·국민당은 민한당론이 결정되는대로 당론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각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곧 총무회담을 열어 이를 확정하고 운영·법사위를 거쳐 12일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이번 국회부터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게된다.
단ㅡ안은 예산안·결산안을 예결특위에 바로 회부토록한 국회법77조를 전면수정해『①예산안과 결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후 소관상임위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는 예비심사를 한다음 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안에 전항 소관상임위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위에 회부하고 그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안을 소관 상임의에 회부할때는 심사기간을 정해야하며 위원회는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쳐야한다. 다만 의장은 위원회가 그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때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위에 회부한다』로 바꾸었다.
또 여야총무간 정치절충의 장애가 되었던 상임위발언시간 제한문제에 대해서는 57조(위원의 발언제한)의「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수 있다」는 주문은 그대로두고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발언자수와 97조(본회의발언시간)를 준용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할수 있도록 고치기로했다.
97조①항은「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 발언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수없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위원의 발언을 1회에 30분까지 제한할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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