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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4형제 불구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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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박용성 전 회장 등은 최근 10년간 두산그룹 계열사와 관계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 주식 인수대금의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다. 전체 비자금 규모는 270여억원대로 알려졌다. 박용성 전 회장은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열사의 대표이사급 간부 일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의 경우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이례적이다.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박용성 전 회장이 겨울올림픽.IOC 총회 유치 등 현안을 책임지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할 경우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7월 말 박용오 전 회장의 측근 손모씨가 '박용성 당시 회장 등이 20년에 걸쳐 17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해 불거졌다.

장혜수.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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