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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들 설 곳 없다 | 각국의 흡연규제 날로 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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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온갖 보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단체에서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흡연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비흡연자의 담배를 싫어할 권리(혐연권)도 상당히 거세지고 각국에서도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다.
지난 7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5회 「흡연과 건강 세계회의」에서도 비흡연자의 권리보호 강구책이 논의되었으며 WHO에서도 각국 정부에 흡연 규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흡연 인구는 9백 37만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11.1%를 차지하고 있다. 75년
의 9백 29만명에 비해 크게 늘지는 않았으나 여성과 10대의 흡연이 늘고 1인당 하루 흡연량도 14.9개비에서 16.8개비로 늘어났다.
담배의 해독에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 실태를 알아본다. <표 참조>
담배에 대한 규제는 크게 담뱃갑에 경고 문구의 삽입,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 표시, 대중매체를 통한 담배 광고의 규제, 흡연 장소의 제한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점차 강한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 담뱃갑 겉에나 광고를 통해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공표함으로써 이러한 유해 물질이 적은 담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라디오나 TV 등 전파 매체를 통한 담배의 대중 광고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흡연 제한도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규제, 교통 기관이나 식당의 금연 좌석 구분 등으로 점차 확대돼 나가고 있는 추세.
우리나라의 경우는 76년부터 담뱃갑에 문구를 삽입하고 80년부터는 고속버스나 기차 등에금연석을 설치하고 있으나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각 직장에서도 부분적으로 금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흡연자의 협조가 아직은 미약한 형편.
미성년자 보호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의 판매 공여를 금지하고 담배꽁초를 지정된 장소 이외에 버리거나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을 범칙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규정이 있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흡연자의 의료 보험료를 높이고 있고 말레이지아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정부 융자금 대출 금지,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모든 관공서에 대해 금연령을 내리는 등 점차 강경화되고 있으며 스웨덴은 21세기에는 「담배 없는 사회」를 목표로 흡연 조절 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다.

<신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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