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례 때 국기 맹세문 의무적으로 낭송, 게양·하강식 땐 차에서 내려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통령 고시·문교부 고시로 되어있는 국기제작과 게양에 관한 규정을 포함, 대통령령으로 제정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 입법 예고한 이 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모는 단체는 찬반여부 및 이유를 오는 11월 16일까지 서면으로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규정안은 지금까지 국기 또는 태극기로 불렸던 명칭을 「태극기」로 정하고 현재 사용되고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경례 때 의무적으로 낭송토록 하고있다.
또 게양일을 국경일·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설날·국군의 날·한글날 및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로 명시했다. 국기를 흑백 2가지 색깔로만 만들 경우 태극의 윗 부분은 밝은 색 아랫부분과 4괘는 어두운 색깔로 표시하게 했다.
이런 단색표시의 국기는 외국으로 나가는 유인물에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며 의장대용·실내게양용·탁상용·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게 했다.
게양 및 강하시각은 4∼9월에는 상오 6시∼하오 6시, 10∼3월에는 상오 7시∼하오 5시로 했고 현재 대나무 또는 대나무색깔로만 하게 되어있는 국기게양대를 건물에 고정되어있는 경우, 흰색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기게양·강하식 때 구내에 있는 소형승용차는 모두 정지해야함은 물론, 탑승자는 전원 내려야하고 대형차 탑승자는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렷 자세를 취해야한다.
지금까지 규정이 없던 게양위치도 정했다. 건물옥상의 경우는 가운데 위치에, 실내회의장·강당에는 중앙 또는 마주보아 왼쪽에, 일반가정은 집밖에서 보아 왼쪽에, 실내에 깃면 만을 부착시킬 경우에는 출입문 맞은쪽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출입문 좌우 벽 쪽에 붙일 수도 있다.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할 때 깃발수가 홀수이면 태극기를 중앙에, 짝수이면 마주보아 왼쪽 첫 번째 게양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