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외교관 공채시험에 '헌법'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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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험(옛 행정고시)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옛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정부가 출제하는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영어과목도 그 해부터 토익·토플 등의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헌법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합격점 이상이면 점수의 차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급 공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익 700점, 토플(CBT) 197점을 넘어야 한다. 이 역시 커트라인만 넘으면 고득점이라고 해서 더 유리할 것은 없다.

 이와 함께 현재 5급 공무원 채용에만 실시되는 민간 경력자 채용 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현재 6급 이하 민간 경력자 채용은 대부분 각 부처에서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필기시험(PAST)→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 경력자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7급 민간 경력채용 시험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5~6월 중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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