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직접 수사한 사건 피의자 호송하지 마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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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찰이 검찰 직수사건(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를 호송하는 업무를 거부하기로 해 검경 간에 또 한번 마찰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최근 충남경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검찰이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거나 영장실질심사 과정 등에서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수.인계하게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라며 "경찰관은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 사건의 피의자는 검찰 수사관이 직접 호송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를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의뢰 입감'의 형태로 경찰이 호송해 주던 관행에 공식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뢰 입감으로 경찰이 호송한 검찰사건의 피의자 수는 3만6972명이다.

현행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에 따르면 '수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구속된 사람의 호송은 교도소 간에는 교도관, 기타의 경우 경찰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는 이 법령의 호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청 황운하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검찰이 법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를 '데려가라''데려와라'고 지시하는 것은 경찰관들을 종처럼 부리려는 권한 남용"이라며 "일선 경찰관들이 문제를 제기해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관련 법 규정이 경찰의 주장처럼 해석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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