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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중국인 환자 뇌사 사건 막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혼탁해진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유치 시장의 신뢰성 회복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료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 연평균 36.9%씩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용·성형 환자 증가는 연평균 53.5%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은 외국 미용·성형 환자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해외환자 유치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치사업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 상반기 중 1차 시범단속을 실시하며,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진행된다.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국의료 정보제공체계도 구축한다.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가 상반기 중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된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 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 안전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우수기관 정보는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중국 등 외국 정부에 공유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 조정 기능 역시 강화한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시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 복장에 관한 문구·도구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 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2017년 외국인 환자 50만명 유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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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su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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