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졸사원임금 동결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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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1일 84년도 일반 기업체의 임금 지도 지침안을 마련, 대졸이상의 고학력·고임금·고경력 사원의 임금을 83년 수준에서 묶도록 권장하고 하위직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도 소폭 인상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 를 도입, 빠르면 내년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하고, 업종별·기업별 생산성과 물가상승률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생산성 임금제」도 채택, 일부 업종에 시범적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내년도 임금지도지침은 물가 상승률을 0% (도매) ∼1% (소비자) 선에서 안정시키고 학력·경력·직종별 임금격차를 점차 졸여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부가 밝혔다.
노동부당국자는 그러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임금을 소폭 인상하되, 그 인상률은 기업의 생산성과 지불능력·물가 등을 감안, 노사협의에 따라 자율 결정토록 했다.
임금동결
84년도 임금정책은 물가와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임금인상 재원을 현재의 노동 소득분배율수준에서 고정시켜 대졸사원이상의 고학력·고경력·고임금 직종의 임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토록 권장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이로 인한 불만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로 저임금 지도 선을 설정, 소폭 인상한다.
최저 임금제
노동부는 최저 임금제를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85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이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이다.
노동부는 이 법이 마련되면 노·사·정 3자로 구성된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 를 발족,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고 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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