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한도 8000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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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 한도를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급한 사람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나 만 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보증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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