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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고급 보트 불법유통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리스업체로부터 고가의 레저보트와 제트스키 등을 빌린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불법 유통해 수억원 대의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캐피탈사로부터 고가의 수상레저기구 등을 빌린 뒤 싼 값에 판매한(사기 등) 혐의로 수상레저기구 판매점 대표 최모(44) 씨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컴퓨터 부품회사 대표 문모(34) 씨 등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최씨는 경영난으로 급전이 필요한 문씨와 공모해 H캐피탈을 속여 대포물건을 유통하기로 공모했다. 최씨는 문씨에게 회사 명의로 출고가 1억2900만 원대의 레저보트를 대여하게 한 뒤 이를 담보로 문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후 문씨는 캐피탈사에 '보트를 도난당했다', '지인이 보트를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리스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대여한 보트를 불법으로 처분해 3600만원의 이득을 남겼다.

이들은 이외에도 출고가 1억5000만원의 포르쉐를 리스한 뒤 5800만원에 파는 등 레저보트와제트스키, 외제차 14대를 불법 유통시켜 총 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상레저기구가 고가여서 거액을 현금화할 수 있고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소관 부처인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이 같은 문제점을 통보하고 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에 중복등록 방지 기능을 추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대포차 매매업자 이모(27) 씨 등 12명이 지난 2012년부터 104억원 상당의 대포차 매매를 알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도 함께 구속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영상=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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