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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 "법리 오해…양형 부당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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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 "법리 오해…양형 부당하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판결 하루만인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선고 하루 만인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오후 밝혔다.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항공기 회항’사건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모두 6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조현아 항소’ ‘조현아 항소’ ‘조현아 항소’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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