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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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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2면

버마참사의 순국자유가족이 받을 법정보상금은 순국자의 신분·직급·재직기간에 따라 개산방법이 다르며 또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것인지, 연금으로 받을것인지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다.
우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는 사람은 서석준부총리·이범석외무·김동휘상공·서상철동자부장관과 함병춘대통령비서실장, 이기욱재무·강인희농수산·김용한과기처차관, 이계철대사·김재익청와대경제수석·하동선기획단장·이재관공보비서관, 한경희·정태진경호관등 11명. 이밖에 심상우민정당총재비서실장은 국회의원수당법, 민병석대통령주치의는 사립학교교원연급법,이중현동아일보기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각 계산된다.
14명의 공무원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다받는 방법과 일시금및 연금으로 나누어받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금으로 받을수있는사람은 20년이상 봉직한 서석준부총리·이범석외무· 김동휘 상공장관과 이기욱 재무·강인희농수산·김용한과기처차관과 하동선기획단장등 8명뿐.
그러나 서부총리는 82년상공장관직을 물러나면서 이미 연금을 받기로 했으므로 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보상금지급내용은▲연·금의 경우 보상금+무가금+연금월액이며▲일시금은 보상금+일시금이다. 보상금은 사망당시 월급액의 36배를 일괄지급하며 일시금은 퇴직금에 해당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일시보상금을 계산하면 28년1개월을 재직한 김동휘상공장관이 8천5백22만9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범석외무장관 (22년10개월)7천4백86만1천원, 김용한과기처차관 (28년10개월) 7천2백69만8천원순이며 장·차관급은 모두 4천만원선이상이다 (별표참조) . 가장적은 사람은 정태진경호관으로 1천2백48만9천원이다.
서동자부장관은 IBRD한국대표교체이사 경력까지 포함되어 근무연한이 8년10개월로 계산됐다.
유족들 (지급대상 8명)이 연금폭을 선택할 경우 김상공장관 유족은 4천8백53만7천원의 일시금에 매월 33만3천원을 받게되며서 부총리 유족은 4천7백59만5천원의 일시금에 월28만7천원씩을 지급받는다.
이들 공무원유족들에게는 이밖에 20만원의 장의비가 지급되며 국가원호대상자로 자녀학자금면제·취업알선·각종대부혜택을 받게된다.
심상우총재비서실장유족은 법률상 1년치 국회의원수당 7백60만2천원과 장례비 20만원밖에 못받는데 민정당에서 최소한 장관급보상액이 될수있도록 보조할방침이다.
민병석주치의 유족은 일시금을 선택할경우 4천7백92만2천원을 받게되며 연금의 경우 3천2백62만5천원과 월19만4천5백6원을 받는다.
이중현동아일보기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과 장례비를 포함, 4천76만5천원이 되나 동아일보사측은 고인을 부장대우로 추서, 10년간 유족에게 부장급 월급을 지급한후 그때의 월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고인들중 강농수산차관은 동방생명의 백수보험과 무지개보험 2구좌에 가입, 유족은 6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받게됐고 한경호관유족은 4천5백만원(동방생명), 서부총리의·유족은 3백만원(안국화재), 하동선기획단장족은 2백만원 (동해생명)의 보험금을 각각 받게됐다.
또 교육보험과 대한생명의 단체보험에 가입한 이외무·함실장·김경제수석·민주치의·이기자등의 유족에게도 모두 5백5만5천원의 사망보험금이지급된다.
이밖에 부상한 임삼달문공부직원은 대한생명의 생활연금보험에 가입, 2백만원의 상해보험과 함께 60세때부터 매년2백만원씩의 종신연금을 받는다. <김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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