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과거 강제 낙태·단종(정관수술)에 대해 한센인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낙태 피해자 12명에게 4000만원씩, 단종 피해자 171명에게 3000만씩 배상하라고 12일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56억여원이다. 지난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한센인 19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데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피해자들은 1940~80년대 국립소록도병원, 부산 용호병원, 익산병원 등에서 강제 낙태·단종을 당했다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센인들이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간추린 뉴스] ‘강제낙태’ 등 183명 한센인 56억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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