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 "위자료 9000만원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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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고한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30대 여성이 위자료 9000만원을 물어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 이은신)는 A씨가 전 여자친구인 서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2002년 서씨와 만나 1년간 사귀다 “시험 준비에 집중하겠다”며 헤어졌다. 하지만 서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2004년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연인관계인 시절 함께 홍콩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 마카오 이민국 출입국 스탬프를 위조하고 협박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다.

A씨는 재판 끝에 지난 2009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서씨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5차례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기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고의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

재판부는 “서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만들고 법정에서 위증을 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하다”며 “이런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고액인 9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위자료에 이씨가 소송을 낸 이래 판결이 나기까지 4년6개월간의 이자 2000만원을 합하면 서씨는 총 1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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