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28일 당기위원회를 열고 우정 민영화법 제정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 50명(중의원 30명, 참의원 20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우선 총선 후 총리 지명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투표하지 않은 노로타 호세이 중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다. 히라누마 다케오 전 경제산업상, 호리우치 미쓰오 전 총무회장, 노다 세이코 전 우정상 등 중의원 26명과 가메이 이쿠오 참의원에게는 탈당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 밖에 표결에 기권하거나 결석한 중의원 3명과 참의원 19명은 간사장 명의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