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파 피고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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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 피고인(22·I대행정학과4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이회창 대법원판사)는 13일 정피고인에 대한 살인·사체은닉등 사건상고심에서 『정피고인의 검찰자백이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그 자백의 동기와 이유 및 경위가 어떤가를 살펴야한다』고 밝히고 『정피고인은 외부와 격리된 상황에서 자신을 진범으로 믿는 수사관들로부터 집중적인 추궁을 받으며 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중 하나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에서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자백의 정황증거증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이 없는가를 고려, 유죄의 증거로 판단해야한다』고 말하고 『시트커버의 혈흔·거짓말탐지기 반응결과등을 종합할때 자백과 모순되므로 유죄증거로 삼을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피고인의 승용차시트커버에서 검출된 혈흔이 단순히 피해자 박양의 혈액형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곧 박양의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을 뿐더러 만일 자동차베개커버에 생긴 혈흔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인가족들이 왜 혈흔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했겠는가』고 말했다.
이로써 정피고인은 구속된지 5백97일만에 살인혐의를 완전히 벗게됐다.
정피고인은 작년1월24일 이사건의 범인으로 검찰에 구속된 후 지난해7월 1심(서울지법동부지원)에서 『자백의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같은해 11월 항소심에서도 『상당한 의심은 가나 범인임에 틀림없다는 유죄의 심증을 얻을수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재파군의 무죄확정에 따른 재수사여부에 대해『시기적으로 너무 지나버려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변해 사실상 박상은양 피살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됐다.
이 사건의 수사지휘를 말았던 강원일 서울지검2차장검사(당시 동부지청부장검사)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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