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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저항하던 주민 두 명, 탈진해 병원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저항하던 주민 두 명, 탈진해 병원행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강남구청이 철거 작업 시작 2시간 반 만에 철거를 중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6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13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며 “대집행 개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며"고 전했다. 또 “주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오전 7시 55분쯤 강남구청은 해당 가설점포가 당초 허가 목적외에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건설 중장비를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대토지주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사용하고 있어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지난달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내렸고 대집행 공문도 발송했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동원인력들은 주민들이 철문과 폐타이어를 엮어 만든 바리게이트를 순식간에 자치회관에 진입했다. 입구를 막고 있던 주민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격렬히 저항했으나 구청은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가구와 집기류 등을 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탈진한 주민 두 명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 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강남구청은 해당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를 위해 투입했던 구청과 용역업체 직원 등 인력 300여명과 굴삭기 3대 등 장비 일체를 모두 철수시켰다. 그러나 이미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된 상태였다.

한편,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며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사진 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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