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때 토질수익성 높으면 특수보상 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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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가 공업단지조성등을 위해 일반용도로 토지를 수용 할 경우라도 토질에 따라 예상되는 특수한 이익까지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토지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마구잡이로 수용당하는 예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윤영철부장판사)는 9일 이승욱씨(전남광주시문흥동257의4)등 4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피고 위원회가 원고 이씨등의 토지1만5백여평에 대해 내린 재결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등은 벽돌공장을 짓기위해 광주시양산동458의1등 이 일대 1만5백여평을 매입했던 토지를 광주시가 81년9월 공업용지 조성계획지라는 이유로 수용하면서 점토질에 대한 별도의 보상없이 수용하자 소송을 냈었다.
원고 이씨등은 78년5월 이 일대 토지를 매입, 광주시에 공장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광주시는 이지역이 75년2월 건설부에서 고시한 공업용지조성계획지라고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광주시장은 이 토지를 수용하면서 원고 이씨등과 이곳 토지에 포함된 점토질에 대한 별도의 보상문제로 팽팽히 맞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79년10월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다음달 재결처분이 내려졌다.
원고 이씨등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했으나 81년9월 일반토지로서의 손실만을 기준으로 8천9백여만원을 지급하자 점토질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점토질은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 할 뿐아니라 장래 벽돌을 만들어 얻을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익이며 점토질 자체를 필요로 하지않는 일반용도의 토지수용이므로 별도의 손실보상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벽돌의 원료가 되는 점토질은 법정광물은 아니지만 토지와 분리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대상』이라고 밝히고 『점토질에 대한 원고 이씨등의 손실은 객관적인 경제적 손실로 보상돼야한다』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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