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휴면계좌 통합조회` [사진 휴면계좌통합조회 홈페이지 캡처]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인터넷에서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면 계좌’에 쌓인 금액이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느 은행이든 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을 하면 은행이나 보험, 우체국 등에 있는 각종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계좌 조회 후 해당 은행에 가서 반환 요구를 하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지만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1058개이며 금액은 2427억 원에 달한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휴면계좌 통합조회 홈페이지 캡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