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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민번호 수집, 7일부터 과태료 3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일부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대 3000만원이다. 행정자치부는 5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정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ㆍ비밀번호찾기 등과 관련해,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신청과 회원가입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반 년간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ㆍ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ㆍ단체 웹사이트 15만 8천936곳 전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약 5천800 곳이 불법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5천742곳은 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고 이를 시정했다. 나머지 58곳은 휴면 계정이거나 사실상 이용이 거의 없이 방치된 곳이었다.

행자부는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는 내년 8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에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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