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강도 피고인 4명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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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는 26일 전은철피고인(21·경기도고양군지도면화정리662)등 4명에 대한 강도상해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범행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징역7∼4년까지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피고인등은 지난해 11월6일 상오2시30분쯤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조모씨(여)집에 복면을하고 들어가 3돈쭝 금반지1개등 모두 13만여원어지의 금품을 빼앗고 조씨를 폭생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인 서울지접의정부지원에서 징역7∼4년까지 각각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피해자인 조씨가 단순히 법인인 것 같다고 진술한것외에는 피고인들이 범인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평소 피해자 조씨와 잘 아는 사이인 피고인들이 범행당시 복면을 했다고는하지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적과 도주경로도 경험칙상 납득할수없고▲범행에 사용됐다는 조씨집 부엌칼에서도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강도피해품인 금반지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점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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