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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혐의 사법연수원생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노원욱판사는 25일 혼인빙자 간음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사법연수원생 소동기피고인(27·중앙일보 3월10일자 사회면보도)에 대한 혼인빙자 간음및 사기사건 선고공판에서 혼인빙자 간음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사기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소피고인은 23회 사법시험 합격전인 80년 가올 전북무주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김모양(24)의 아버지를 알게돼 김씨집에서 2개월간 뒷바라지를 받으며 공부를하다 81년5윌 사법시험에 합격한뒤 같은해 8월중순 김양 아버지의 소개로 김양을 사귀게돼 8개월간 동거하며 김양 아버지로부터 용돈명목으로 모두 1백20만원을 받아썼는데 심한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자 김양측의 고소로 지난3월 구속기소 됐었다.
김양측은 재판도중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용부분에대한 고소를 취하,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으며 사기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피고인이 김양 아버지로부터 용돈명목으로 돈을 받은것은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수없으며 김양과 헤어진것도 인생관과 가치관등의 차이에서 오는 심한 성격차이 때문이었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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