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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책허술|마을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마을금고 사고의 유형은 크게 ▲부정대출 ▲금고이사장횡령 ▲투자손실등으로 요약할수 있다.
지난81년 적발된 서울동작동마을금고횡령사건은 대표적인 케이스.
이사장 윤필중씨(54)는자그마치 3억4천1백만원을 횡령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잡혔었다.
전과5범인 윤씨는 횡령한 돈으로 광산업체인 대명산개발회사·태화연립건설·요정을 자신 또는 아내의 명의로 차려놓고 대사업가로 행세한 사실이 밝혀져 세상을 놀라게했다.
더구나 피해자들중 1만6백27명이 국민학교와 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어서 티없는 동심에 먹칠을 하기까지 했다.
동작동마을금고에는 당시 8명의이사, 2명의 감사까지 있었으나 1년동안 이사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으며 윤씨는 이를 철저히 악용했다는 것이다.
지난6월 서울강동경찰서에 구속된 성내동 마을금고이사장 한용호씨(49·평통자문위원)도 경리사원 이경순씨(28·여)와짜고 인출금액을 금환청구서와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1백50여차례에 걸쳐 8천l백57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사장과 임직원이 서로 짜고 대출형식으로 금고돈을 빼내 유용한 경우도 허다하다.
서울 H동 제일새마을금고의경우 이사장등 임직원 3명이 마을금고돈을 멋대로 빼내 회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하다가 적발되기도했다(80년3월).
또 같은해 서울S동 마을금고는 간부가 마을금고돈을 빼내 부동산에 투기했다가 적발됐다.
서울I동 마을금고 이사장 P씨(56)는 81년 회원에게는 27만원을 빌려주고 장부에는 5백27만원을 빌려준것처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챘다하여 경찰에 구속되기도했다.
P씨는 대출금을 지불할때 지출금액에 5백만원씩을 덧붙여 장부에 허위기재한뒤 지출전표 없이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는것. 이밖에 81년 서울용산경찰서에 구속된 서울B동마을금고 이사장 김모씨는 1억여원의 금고돈을 축낸것을 비롯, 금고공동구판장의 물품구입비 가운데 8천9백만원을 빼내 횡령하기도 했다는것.
회원들의 예탁금을 통째로 빼돌리거나 실제액수보다 줄여 기재하면서 차액을 횡령한 경우도있다.
81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구속된 서물P동마을금고이사장 김모씨(46)는 금고에 가입한 회원 김모씨가 정기예금한 1천만원을 가로챈것을 비롯, 회원들의 입금액을 실제액수보다 줄여 기록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었다.
김씨는 검찰에서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부채를 갚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해 금고회원들의 분노를 사기도했다. <오홍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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