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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격비교·경매 사이트 '얼굴 없는 판매'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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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부 문모(40)씨는 지난달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전동칫솔을 샀지만 배달된 제품이 사이트에 올라 있는 홍보사진의 제품과 달랐다. 그는 곧바로 경매 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이트 관계자로부터 들은 답변은 "물건을 판 사람과 상의하라"는 것이었다.

거래 상대방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개인이었기 때문에 문씨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의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결국 문씨는 물건을 판 사람을 직접 수소문하는 고생 끝에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내놓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면 환불.교환 등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란 인터넷상에서 물건의 판매를 중개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게 인터넷 경매 사이트,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이다. 이들 중개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파는 사람은 통신판매업자나 개인이기 때문에 중개사이트는 광고내용, 제품 품질, 애프터서비스(AS) 등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드시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의 약관이나 고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거래에 들어가야 한다.

물품 대금을 보낼 때도 주의해야 한다. 대개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면 대금을 먼저 보낸다. 이때 판매업자나 개인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개사이트가 결제대금예치제를 도입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판매업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제란 은행 등이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다.

아울러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제품을 파는 통신판매사업자나 개인의 신원정보, 연락처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송기간, 배송료, 교환.환불.반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출력해 두어야 한다.

공정위 김정주 전자거래보호과장은 "제품이 배달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는 제품이 배달됐다면 즉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판매업자에게 보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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