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 1억이상 음식숙박업·사우나·헬드클럽등 부가세 수정신고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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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지난7월의 83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결과 외형 1억원이상의 대납세자중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불응하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수정신고대상이되는 대납세자들은 대부분 음식숙박업·사우나·헬드클럽등 현금수입업종과 건설및 건설자재·가전제품·가방·신발·레저용품등 장사가 잘되는 업종이다.
불성실하게 신고한 대납세자들은 9월10일까지 자기가 더 내야 할 세금을 추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도시 중심지에 있는 집단상가내에 대해서는 당국이 정한 신고기준율과 신고실적 분석방법에 따라 사업자별로 수정신고권장과 행정조사를 범행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유흥음식점·숙박업소및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이의 적법성여부를 따져 부당한 환급을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일선세무서의 특별점검사항으로▲부동산임대▲임대빌딩 신축▲상가 분양▲차량판매자료▲중기·전자오락실·자동판매기 등에 중점을 두어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징수에 차질이 없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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