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도 지역특성맞춰 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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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24일 제2차 국토개발 10개년계획에 따라 91년까지 각도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 추진할 도별 건설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및 부산·대구·인천등 직할시와 경기·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는 이 계획에 따라 91년까지 32조8천2백억원을 투입, 체계적인 생활권개발, 관광개발, 교통망 정비, 농축산진흥, 유통시설, 산림자원조성, 환경보전등 도별로 특성에 맞는 체계적 개발을 하게된다. <관계기사3면>
도건설종합계획에 따른 각도별 주요계획은 ▲민통선 북방지역의 본격개발 ▲대청댐에서 속리산·화양동·수안보·월악산·충주댐·단양팔경에 이르는 자연담방로 개설 ▲아산·천안·비산등 성역순례지개발 ▲남해안의 여자만 (고흥우도) 등 6개 수산자원 보전지역 지정▲지리산의 자연학습원 조성등이다. (별표)
도건설종합계획에 소요되는 32조8천2백억원(80년불변가격)은 국비 4조9천3백30억원, 지방비 8조l천4백40억원, 민자 (공공기관투자포함) 19조7천4백30억원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이 자금은 2차국토개발종합계획 소요자금 1백90조원의 17·4%에 해당되는데다 총투자계획의 60·2%를 민자가 차지해 과연 계획대로 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건설종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17조)에 의거, 각도가 제2차 국토개발 10개년계획을 구체화한 법적계획으로서 각도의 복지사회및 경제발전계획을 체계화하는 한편 도개발사업·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계획의 지침이 된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정부가 자유항등 장기개발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부산·대구·인천등 직할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별도로 개발하게된다.
이 도건설종합계획은 각도지사가 입안, 내무부·건설부·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승인을받아 확정된것으로 각도지사가 이를 공고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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