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표본조사>
건설부의 강력한 건설하도급 부조리일소지시에도 불구하고 원청자들이 하도급업자에게 제때 돈을 주지않는 등 여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단 7월 서울·경기·충남에서 건설하도급 실태에 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표준도급계약서를 제대로 사용 않고 ▲하도급업자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거나 어음결제를 하는 등 원청자들이 여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늘어났는데도 하도급업자에게는 이를 적용않고 원계약대로의 공사대금만 주는가하면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는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이 같은 하도급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만 내리고 84년부터는 적발되는대로 모두 건설업법에따라 가차없이 처벌키로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의 경우 공사내용에 따라 표준도급계약서로는 계약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등 현행 건설업법에 모순점이 있어 건설업법도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해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건설부>
하도급 부조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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