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정원제의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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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실시 3년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학졸업정원제가환골탈태에 비유될 만큼 수정되었다. 문교부가 19일 확정발표한 보완책은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망라되어 있다.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유급제도확대적용, 4년 수료자를 위한 학사학위고사및 조기졸업제 실시, 전과, 편입학, 후기졸업 허용등 모두 11개 항목이다.
대학졸업 정원제의 문제점으로는 대학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고 자연탈락률도 다른점 등을 무시한채 강제탈락률을 일률적으로 적용,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가 하면 『탈낙=인생에서의 낙오』 를 뜻할 만큼 탈락학생의 진로대책이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문교부의 보완책은 사회 각계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거의 수용하고 었다.
교육이 문교당국의 손에만 맡겨질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볼때 문교부가 뒤늦게나마 국민의 뜻을 최대한 살리려고 애쓴 흔적은 평가할만하다.
세상엔 결함이 없는 완벽한 제도는 있을수 없는 모양이다. 문교당국이 5개욀 남짓 연구검토 끝에 내놓았다는 이번 보완책 역시 마찬가지다.
한가지 예로 문교부는 강제탈락 문제가 어느 곳보다 부각된 의학계통과 여자대학에 대해서는 1백3O% 범위안에서 자연탈락률 등을 감안, 모집비율을 책정토록했다.
그러나 대부분 여자만이 입학하는 가정대학 같은 긋은 여자대학과 비슷하게 자연탈락률이 나타나는데 자율조정 혜택을 주지않는 것이라든지, 의사와 똑같이 국가자격시험을 치러야하는 약학과나 수의학과 학생들에게 예외 규정을 인정치 않은것 등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
뿐더러 이 제도로 인해 이미 탈락한 학생들이 입은 불이익을 보전해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이들은 졸업정원제는 안고친다는 당국의 말을 믿었던 학생들이다. 정책의 객관성을 믿고 따르던 학생들은 희생되고 이를 믿지않고 휴학·입대 등 요령을 피운 학생들에게는 최소한 「4년 수료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모순도 이만 저만이 아닌것이다.
보완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요컨 대 관의 획일적 규제로 운영되던 졸업제도를 대학 자율의 폭을 넓혀 시행토록 한것에 있다.
대학의 재량권 확대는 물론 반가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대학의 자율성 제고는 학문연구의 자유와 함께 꼭 실현되어야할 과제다. 입시에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사운영이 궁극걱으로 대학의 손에 맡겨지는것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대학은 오랜 관주도에 익숙해져 자율에 따른 책임을 다할지 의문인 것은 사실이다. 더우기 한때 말썽이 많았던 학교 운영의 부조리가 말끔히 가셨다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해서 언제까지고 정부가 고삐를 잡고 있으면 명실상부한 대학의 자율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졸업정원제는 골격만 남은 셈이 되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동기야 어떤것이건 대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나아져 대학생의 질을 향상시킨 공은 인정해야한다.
무엇보다 격심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고급두뇌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것은 우리 교육의 당면한 지상과제다.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담을 대학 당국이 더많이 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보완으로 졸업정원제는 대학의 문 만을 넓힌 결과가 되었다. 대학교육의 질저하와 고등실업군의 양산은 그래서 우려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비, 당국은 보완의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대학은 대학대로 학생들의 질 저하를 막기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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