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원 계열별운영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의학계학과와 여자대학의 초과모집비율에 예외를 두는것은 졸업정원제의 골격변화가 아닌가.
▲그렇다. 조기졸업자를 정원의로 인정하면서 허가한 것도 졸업정원제의 골격변화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초과모집비율 예외에 해당하는 학생수는 전체입학인원의 10%정도다. 또 조기졸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초과모집비율을 자율학한다면 해당대학은 졸업정원의 1백%를 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해당대학이 문교부에 학칙을 사전승인받도록 돼있다. 따라서 승인과정을 통해 모집비율은 1백30%보다는 낮고 해당대학의 핑균 자연탈탁률보다는 높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계가 예외적용읕 받는다면 농과대학의 수의학과나 약학대학도 해당되는가.
▲수의학과나 약학대학은 해당되지않는다.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간호학과만 해당된다.
-여자대학도 예외를 인정한다면 남자대학의 가정과등 여자가 주로 다니는 학과도 예외를 인정해주는가.
▲아니다. 여자대학을 예외로 한것은 여자대학의 경우 남자대학과 같은 군입대휴학자가 없어 탈락률이 남자대학보다 훨씬 높다는 한가지 이유뿐이다.
-4학년에 진급할수 있는 인원과 4학년 수료율을 자율화한다면 초과모집된 30%의 인원 전부를 중도탈락없이 4학년말까지 이끌고 갈수있다는 이야기인가.
▲개선책에 따르면 그럴수도 있도록 되어었다. 그러나 문교부는 사후보고되는 수료율을 일일이 체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범위안에서 탈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대학에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안겨줄 계획이다.
-학사자격고사는 문교부가 주관해 실시하는가.
▲학사자격고사는 즐업정원제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졸업을 하게되는 85년 2월에야 처음 실시되므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험과목을 각과별로 어떻게 정할것인지, 또는 고사에 불합격한 사람을 다음해에 또 응시할수 있도록 더 기회를 줄것인지등 세부내용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이 고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해 실시토록 하는 정도의 계획만 서있다.
-졸업정원의 운영단위를 현행 학과중심에서 대학자율에 맡겨 「학과 또는 계열별」 로도 할수있도록 한다는데….
▲그렇다. 학과별로 할 경우 예를 들어 동일계열안에 A학과가 5명의 학생을 탈락시켜야하는데 B학과는 5명이 미달일때 1명의 탈락자도 내지않을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융통성의 폭이 넓어진다. 이에따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학과 학생들의 탈락률이 높아질 우려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모든 대학 모든 학과가 전부 계열별로 졸업정원을 운영할수도 있는가.
▲그렇지 않다. 대학학생정원령에 규정된 학과및 계열의 표가 있다. 의학계학과등 학과단위로 정원이 표시된 경우는 학과별로 졸업정원을 운영해야한다.
-학년별 탈락률을 대학자율에 맡길 경우 2∼3학년말에 1명도 강제 탈락을 안시킬수도 있는가.
▲그렇다. 그러나 이경우 도저히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학생에게는 장래에 대한 진로수정의 기회를 일찍 주는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 문교부의 견해다. 대학이 재정형편을 감안, 등록금만을 노려 무리하게 학생을 이끌고 올라가는 것도 비교육적이라는것이다. 이 조항 신설의 취지는 무리한 중도탈락을 없애자는 것이다.
-전과나 편입학도 허용된다는데.
▲그렇다. A학과가 정원초과이고 B학과가 정원을 밑돌 켱우 A학과에서B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하다. 당분간 정원을 밑도는 학과는 많으리라는것이 문교부의 견해다. 왜냐하면 졸업정원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대학 3학년의 경우 현재 재학인원이 졸업정원보다. 3만8천여명이나 모자라는 실정이다. 중도 탈락등을 우려, 휴학자가 엄컹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휴학자가 복학하기 시작할때는 학생수가 많아질텐데….
▲군에 입대했던 학생등이 제대하기 시작할 무렴이면 그렇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교부의 예상으로는 오는 88년까지는 재학인원이 졸엄정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있다.
즉 그때까지는 전과나 편입학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
전과나 편입학을 2학기초에도 허용한다는데….
▲이를 적극 활용토록하기 위해 학년초는 물론 2학기초에도 전과나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을 고쳤다.
편입학 활용도 탈락과 관계가 있는가.
▲있다. A라는 대학에 정원미달학과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학생이 탈락할 위기에 처했을때 정원미달학과가 있는 B대학으로 편입할수 있다.
-유급제도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상급학년의 학생을 유급시킬 경우 하급학년의 재학인원이 늘어나 달락경쟁이 심해질 우려때문에 활용되지 않고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년별 탈락비율이 자율화되고 전과가 허용되는등 탈락의 위험이 대폭 줄어들었으므로 상급학년에서의 탈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바로 탈락시키지 않고 학력보완의 기희를 주자는 것이다.
-몇번이고 유급할수 있는가.
▲한사람이 1회에 한해 1년동안만 가능하다.
-한 예로 3학년말에 유급됐을 경우 3학년의 전과목을 모두 무효로하고 다시 공부하게 되는가, 아니면 문제가 된 과목만으로 다시 공부하게 되는가.
▲그것은 대학이 자율로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성적부진으로 인한 학사경고 3회째에는 탈락을 시켰는데 유급제가 새로 생기면 어떻게되나.
▲대학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예컨대 학사경고-유급-탈락의 과정이 생길것으로 보인다. .
-조기졸업도 허용한다는데 이는 실험대학시절에 이미 생겨난것 아닌가.
▲그렇다. 이에따라서 이미 조기졸업을 한 경우도 몇명 있다. 그러나 졸업정원제 안에서는 해당학생이 조기졸업하게 되는 싯점의 졸업생들(선배)의 졸업정원을 소비하게되는 문제점 때문에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기졸업을 정원과는 상관없이 허용함으로써 실시가 가능하게됐다.
-B학점 또는 C학점정도로 계속해서 추가학점을 따도 조기즐업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성적우수자라야한다. 예를들어 모두 A학점을 받아야 하는등 각 대학이 정한 등급기준중 최상급성적을 따야 추가학점취득이 허용된다. 흔히 말하는 스트레이트 A급이어야한다는 이야기다.
-취득점수가 최상급일 경우 몇 학점을 더 신청할수 있는가.
▲현재 1개학기당 학점취득 상한선은 21학점으로 돼있으나 24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24학점×5개학기=1백20학점」에 1학년1학기 21학점을 보태면 졸업허용학점인1백40학점 이상이 되므로 빠르면 3년(6개학기)만에도 즐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1학년1학기때도 학기초에 학점취득 특별시험이 있어 21학점 이상을 딸수있는 길이 있기는하다. 중요한것은 1백40학점의 학과목 성적이 「모두」 최상급이어야 조기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수 있는가.
▲있다. 82학년도 졸업자중 성적우수자를 보면 서울대 졸업자의 2.8%, 다른 대학은 1%안팎이 이에 해당될수있는 학생들이었다.
-조기졸업을 시키면 그만큼 정원이 늘게되는데 각 대학이 성적을 후하게 줘 조기졸업을 많이 시키지 않겠는가.
▲그렇다. 대학의 학사관리가 조기졸업을 많이 내는 쪽으로 바꿜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교부는 대학의 자율능력배양과 영재교육을 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후기즐업이 생긴다는데….
▲졸업정원은 학년말사정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졸업정원체 안에서는 후기졸업이 사실상 있을수 없다.
그러나 조기졸업제의 신설로 7개학기를 마친 졸업자가 생길수 있고 현재 3학년의 경우 처럼 재학생수가 졸업정원을 밑돌 경우 전기졸업자가 졸업정원 보다 적을 수 밖에 없어 모자라는 수만큼 후기졸업을 시킬수 있다는것이다. ·
-재학생수가 졸업정원 보다 많을 경우에는 후기졸업이 있을수 없지 않은가.
▲조기졸업의 경우를 빼고는 사실상 그렇게 될것으로 브인다.
-후기졸업이 안될 경우엔 장기적으로 볼때 질벙 또는 군입대 등의 사유로 1개학기 또는 5개학기를 휴학하는 학생들이 2개학기 또는 6개학기로 각각 1개학기씩을 더 쉬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 고급인력이 불필요하게 6개월 (1개학기)씩 더 쉬어야하는 문제점은 졸업정원제 안에서는 어쩔수 없는 것같다.
-학사편입도 가능하다는데….
▲가능하다. 이는 이미 학사학의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할때 편입하는 것으로 졸업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