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기납치 주범 징역6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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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공여객기납치사건 관련피고인 6명에게 최고 징역6년에서 최하 4년까지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안우만수석부장판사)는 18일 상오 대법정에서 열린 탁장인피고인(35)등 6명에 대한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탁피고인에게 징역6년을 선고하고 강홍군(23) 왕염대(27)피고인 등 2명에게는 징역5년씩을, 오운비(33) 고동평(28) 안건위(22)피고인 등 3명에겐 징역 4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탁피고인 등 6명에 대한 항공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만 모두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한 ▲재판관할권과 국내법적용 부당 ▲정치적 망명으로서의 위법성상쇄 ▲총기사용부분의 정당방위 등을 모두『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전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수한점과 피고인들의 나이가 젊고 승무원들의 반항을 제압하는데 있어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며 결과적으로 항공기가 지상에 무사히 착륙했고 승객들은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한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어 형량을 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있으나 납치행위는 착수부터 종료할 때까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국내법으로 항공기 운항안전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재판권도 비행기 착륙국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치적 망명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항공기의 불법적인 납치점거행위는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고 승객·승무원의 인명과 안전을 훼손하며 항공기의 안전은 사회·국가체제를 넘어 인류전체의 공동관심사가 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조종실침입 등 행위는 승무원의 자위행위에 앞서 이루어진 선행행위이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단은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측은 추후 검토한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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