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인상한 건보료 … 4월 정산, 11월 조정 …한 해 3번이나 출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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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준원(34·세종시)씨는 지난해 4월 급여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매달 9만4600원씩 나오던 건강보험료가 그달엔 두 배 가까운 18만2500원이 나왔다. 원래 내야 할 금액에 지난해 정산 보험료가 더해진 탓이다. 이씨의 건보료는 지난달 25일 급여일에 또 한 번 올라 1만원 가까운 금액을 더 냈다. 새해 들어 보험료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1월에 건보료가 오르고, 4월엔 정산보험료를 뭉텅이로 토해내는 건 매년 겪는 일인데도 적응이 안 된다. 1년 새 보험료가 여러 번 출렁대 혼란스럽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최소한 세 차례 바뀐다. 건보료 부과 체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다. 건보료가 바뀔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엔 불만 민원이 폭주한다. 보험료를 널뛰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매년 4월에 있는 직장 건보료 정산이다.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급여를 기준으로 4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 1년간 건보료를 낸다. 지금 내는 보험료는 2014년 급여 기준이다. 그 다음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돼 국세청 소득자료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4월에 다시 보험료를 정산해 토해내거나 돌려받는다. 2014년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229만 명 중에 761만 명(61.9%)이 임금이 올라 총 1조9226억원을 냈다.

 두 번째 요인은 지역 건보료 조정이다.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이 자료를 토대로 11월 건보료가 조정된다. 소득과 재산과표가 매년 올라 건보료도 덩달아 오른다. 이와 별도로 지역가입자는 월 단위로 건보료가 오르내리기도 한다. 가족 수와 성별, 보유한 자동차 등을 평가해 건보료를 매기는데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가족이 출생·사망할 경우는 해당 전산 기록이 매달 건보공단에 넘어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가 1월 정기보험료 인상이다.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가 오른다. 정기보험료 인상률은 5~7월 사이 결정돼 그 다음 해 1월에 적용된다. 올해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올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만든 1990년대엔 소득 자료 확보가 안 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게 됐고, 지금과 같이 보험료가 연중 여러 번 바뀌는 혼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재산이나 사람에 매기는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면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 고 지적했다.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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